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아닌 의무…배터리 인증제 앞당겨 시행
||2024.09.09
||2024.09.09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인천광역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8월 13일 전기차를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 정보 자율 공개 권고에 이어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의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셀 제조사 및 형태, 주요 원료 등의 정보를 공개 의무 항목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제조사들은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출력, 셀 제조사 및 형태, 주요 원료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전기차 제작 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내년 2월 시행하기로 했지만 내달로 앞당겨 시범 사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차 정기 검사 항목도 늘었다. 정부는 배터리 검사 항목에 셀 전압을 비롯해 배터리 온도, 충전, 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하고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이력 관리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충전사업기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위험 상황을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을 막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동파 우려가 높은 건물에는 성능을 개선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는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하 주차장 내부 벽과 천장, 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내년까지 240개에 달하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배치하고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하고 내년부터 보급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가 담보돼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대책 이행을 강조했다.
허인학 기자 ih.he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