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퍼 타고 현대 사옥 돌진.. 60대 운전자, 밝혀진 이유 ‘충격이다’
||2024.09.06
||2024.09.06
운전 중 분노를 표출하는 일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갑자기 끼어드는 앞 차를 향해 욕설을 내뱉거나 심한 경우 보복운전으로 번지기도 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잊을 만하면 보도된다. 하지만 흔히 발생하는 유형의 사고와는 결이 다른 사례가 최근 현대 건설 사옥에서 발생해 화제를 모은다.
얼마 전 각종 SNS에는 경차 한 대가 건물 입구를 수차례 들이받는 영상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직접 마주했다면 간담이 서늘해졌을 순간이다. 국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인데, 누가 봐도 실수가 아닌 고의로 보이는 이 사고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5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오후 4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 사옥 회전문을 경차로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다. 앞서 언급된 영상에는 한 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량을 후진시키고 보안 요원이 다가가 운전자를 말리려는 모습이 확인된다. 하지만 다시 건물 회전문을 들이받길 반복하는 등 살벌한 장면이 담겼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 A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사고로 회전문을 비롯해 현대건설 본사 사옥 일부가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음주, 마약 간이 검사 결과 A씨는 어떤 약물도 섭취하지 않은 맨정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한양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재개발 관련 불만이 A씨의 범행에 불을 지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남 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 정비사업 조합 임원으로 사건 당일 현대건설로부터 한남4구역 수주 홍보자료 관련 설명을 들었다. 현대건설의 재개발 계획 중 화근이 된 건 공사 차량이 오가는 한남4구역 우회 도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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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조합은 미리 협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3구역 내 계획 도로를 4구역 정비 속도 개선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불만을 품었다고 한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2020년 한남3구역을 수주했고, 현재는 포스코이엔씨와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와 한남4구역 수주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A씨의 범행으로 파손된 현대건설 본사 사옥 회전문은 약 5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 사고인 만큼 보험 적용은 당연히 불가하다. 형법 제369조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싸게 회전문을 박냐.. 옆에 싼 문도 있는데”. “캐스퍼로 뭘 어쩌겠다고”. “제정신 아니네”. “현대차로 현대건설 돌진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 와중에 엄청 튼튼하게 잘 지었다”. “나이 곱게 먹어라”. “그래도 SUV형 경차라고 계단도 오르내리네”. “아무도 안 다쳐서 다행”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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