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23차례 교섭 끝 ‘임단협 타결’.. 조합원 찬성률 60.3%
||2024.09.06
||2024.09.06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이하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서 4일,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중 총 6,915명이 투표, 이중 4,173명(찬성률 60.3%)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노사의 이번 합의안은 ▲ 기본급 인상 101,000원 ▲ 타결 일시금 및 2023년 경영 성과에 대한 성과급 등 일시금 및 성과급 1,550만원 ▲ 설·추석 특별교통비 100만원 지급 ▲ 특별1호봉 승급을 포함한 임금, 일시 격려금, 성과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을 골자로 한다.
로버트 트림(Robert Treme) 노사 및 인사 부문 부사장은 “잠정안 가결로 장기간 지속된 2024년 노사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게된 것에 대해 기쁘다”라며, “이제는 노사가 힘을 모아 생산량 회복에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감으로써 회사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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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3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23차례의 교섭을 거쳤으며, 노동조합은 9월 3일과 4일에 걸쳐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찬반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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