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료 선언?” 정부의 파격 결단, 운전자들 쌍수 들고 환영!
||2024.09.06
||2024.09.06
이제 곧 있으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다. 올해 추석은 9월 17일로 다른 해에 비해 꽤 빠른 편이다. 게다가 화요일이다 보니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총 5일을 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번 추석은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고 계획을 짜고 있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바로 차량이 몰릴 고속도로 때문이다.
설날과 추석만 되면 실시하는 정책이 한 가지 있다. 바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다. 올해 추석 역시 이전 연휴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와 일부 유료 도로가 무료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왜 정부는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걷지 않는 걸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당선 이후 이를 실제로 시행했다.
이유로는 명절 때마다 차들이 몰려 ‘저속도로’가 됨에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그대로 받는 것은 부당하며, 서민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도 있다. 일회성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 연휴까지는 통행료를 받았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면제를 시작했다.
올해 추석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SRT 역귀성 승차권을 최대 40% 할인한다고 밝혔다. 면제 시간은 9월 15일 00시부터 9월 18일 24시까지다. 조금 더 정확하게라면 9월 14일이더라도 톨게이트 진출 시간이 15일 00시가 넘으면 면제, 18일 24시 전에 진입한다면 19일이 되더라도 진출 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함께 본 기사: "벤츠 X밥 맞습니다" 논란의 전기차, 벤츠보단 현대차가 나은 이유
다만 모든 고속도로가 통행료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민자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그대로 통행료가 부과되며, 면제 대상 고속도로에서 면제 비대상 고속도로로 환승해 이용했을 경우 면제 비대상 고속도로 이용분에 대한 요금은 부과된다.
한편으로는 통행료 면제를 이제 멈출 때가 되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지만 도로공사 입장에서 보면 재정이 악화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다른 때보다 명절에 고속도로 차량 통행량이 더 많은 만큼 평소보다 더 많은 통행료를 걷을 수 있는데, 통행료를 면제시키면 이 수입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정책 시행 이후 지금까지 면제된 통행료는 5천억 원이 넘는다. 게다가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외에도 수익자 부담이라는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명절에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뿐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