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운전자들 태반.. 고속도로 1차로 점령해도 욕할 수 없는 상황
||2024.09.04
||2024.09.04
여름 휴가철이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사람이 덜 몰리는 막바지 시즌을 노리는 여행객들도 적지 않다. 이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여전히 고속도로가 붐비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휴가철 통행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행 수단으로 약 82%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만큼 어찌 보면 당연한 풍경이다. 이들 중에선 고속도로 통행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운전자도 있기 마련. 고속도로 주행에 필요한 기초 상식들을 알아본다.
고속도로의 맨 좌측 차로인 1차로는 추월 차로로 규정돼 있다. 그래서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잠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 일반적인 정속 주행 상황에서는 비워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지정 차로제에 의거해 화물차, 대형 버스 등은 편도 2차로 도로가 아닌 이상 1차로 통행이 금지된다. 지정 차로제를 위반하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고속도로 1차로가 항상 추월 차로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 통행량 증가, 정체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속 80km 이하로 흐름이 느려질 경우에는 1차로에서도 지속 주행이 가능하다.
다음은 톨게이트 이용에 관한 내용이다. 톨게이트는 일반적으로 현금 게이트와 하이패스 게이트로 나누어져 있다. 드물게 하이패스 및 현금 결제가 모두 가능한 곳도 존재한다. 만약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하이패스 전용 차로로 진입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황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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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진출 시 현금 부스에서 통행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미납 고지서가 별도로 청구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후진을 하는 등의 행동은 위험을 초래한다. 사고 시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소형차 전용 도로라는 표지판이 보인다. 자칫 준중형, 중형 등의 차량은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형차는 대형 버스나 대형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 목적의 일반 차량이다. 따라서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 모두 소형차 전용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소형차 전용 도로 이용 시 화살표 모양의 신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신호가 녹색 화살표 모양이라면 통행이 가능하며, 적색 ‘X’ 표시일 경우에는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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