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이거 싹 다 과태료” 정부, 주차장 걸리면 털어버린다 경고
||2024.09.02
||2024.09.02
오는 9월 15일부터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부착·설치하여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교통사업자와 도로관리청은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일정한 설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점자블록 위에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 등을 방치하여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그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함께 본 기사: "이러니 고속도로 막히지" 혼자 아닌데 버스 타면 답 없다는 반응
또한, 9월 20일부터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차+숙박)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 야영, 취사, 불 피우기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처음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이나 야영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