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안 지킨다고? 곧 과태료 폭탄 터진다는 스쿨존 ‘이것’ 정체
||2024.08.31
||2024.08.31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 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동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8년(435건), 2019년(567건), 2020년(483건), 2021년(523건), 2022년(481건)으로 사고 발생 수가 매년 500건 내외를 유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도 같은 기간 급증했다. 2018년 580억 6,500만 원이던 과태료 부과 금액이 매년 상승해 2022년 2,723억 3,700만 원에 달했다.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도로교통법 위반과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초등학교 개학 시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증가 우려가 커지면서 단속 강화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가 협력해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 요소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교통안전 분야 점검 대상에는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일시 정지 미준수’,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벨트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의무’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신고해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캠페인을 벌이며 관련 홍보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앞 횡단보도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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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 시에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이를 위반했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집중 단속이 벌어지는 만큼 이를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km/h 속도 제한을 위반하면 개인용 이동장치(PM) 3만 원, 오토바이 5만 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전면 금지됐다. 공휴일과 주말에도 주정차가 불가하다. 위반 시에는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된다.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다. 과태료가 할증되는 구간은 오전 8시에서~20시까지이며, 그 외 시간에 적발 시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 점검은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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