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썼으니 단속파티” 나는 아니겠지, 돈 왕창 뜯긴다 경고
||2024.08.31
||2024.08.31
강남구는 공유 킥보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M 주차 구역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공유 킥보드 이용률이 높은 학동역과 강남역 등 주요 지하철역 주변을 포함한 56개소에 PM 주차구역을 새롭게 설치했다. 그동안 규제를 하기 전 별도 주차 공간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변화로 기존 10개소였던 주차구역은 총 66개소로 늘어났으며, 신규 설치된 56개소 중 50개소의 공사가 완료되었다.
주차구역은 가로(3m, 4m, 5m, 8m)×세로(1.5m) 크기로 다양하게 구성되었고, 노면 표시와 표지판으로 주차구역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9월부터는 지정된 주차구역 외에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견인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강남구청측은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이 지정된 주차구역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불법 주정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공언할 만큼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조만간 추석 연휴다. 공유 킥보드 이용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했으면 한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신고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경우 보통 전용 앱이 필요한데, 이 신고 시스템은 별도 설치 없이 웹페이지로 즉시 신고할 수 있다. https://seoul-pm.eseoul.go.kr으로 접속하면 신고기능 및 신고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심플한 웹 페이지가 열린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QR코드 리더 기능이 활성화 되는데, 신고 대상인 전동 킥보드의 QR 코드를 촬영 하면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된다. 이후 아래와 같이 신고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 신고위치
↓ 사진촬영(2장)
↓ 위반유형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 자전거 도로
■ 지하철역 전면(5m이내)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주변(5m 이내)
■ 횡단보도 주변(3m)
■ 교통섬 내부
■ 점자블록 또는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도·보도
■ 그 외 지역 (일반 견인구역에 해당)
↓ 신고내용
↓ 신고자 휴대폰 뒷자리(처리결과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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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신고 가능 구역에 세워져 있으면 견인 업체가 출동해 수거한다. 이 때 견인비 4만원, 30분 단위로 보관료 700원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 범칙금도 조심해야 한다. 최소 1만원부터 최대 13만원까지 단속 종류만 해도 6가지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M 범칙금 항목
■ 야간운전 시 등화점등, 발광장치 미착용 : 1만원
■ 안전모 미착용 : 2만원
■ 인도주행 : 3만원
■ 2인이상 탑승 : 4만원
■ 무면허 운전 : 10만원
■ 음주운전 : 10만원 (측정 불응 시 13만원, 1년간 면허 시험 제한)
보통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항목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높은 액수만 적용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반쪽짜리 정답이다.
1개의 행위로 2개 이상의 위반을 저질렀을 땐 가장 높은 액수만 적용되지만, 2개 이상의 행위로 2개 이상의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각각 부과된다. PM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은 2개 이상의 행위로 간주 돼 누적 부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