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력 줄였는데 과태료” 모르는 운전자들, 당분간 싹 털린다
||2024.08.30
||2024.08.30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중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90곳에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새로 설치할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 계획을 위해 도비 3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말 그대로 과속/신호위반 시 차량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단속카메라다. 이 카메라는 후면 단속 외에도 레이더 검지 방식을 도입해, 다차로 동시 단속, 반대차로 단속, 안전모 단속 등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외 오토바이도 쉽게 잡아낼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설치 적합성을 현장조사한 후 9월부터 설치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설치 될 지역으로
■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 용인 수지구 LG5차삼거리
■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 수원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 부천 신흥로 전화국사거리
■ 화성 남양읍 시청후문
등 90곳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곳은 오토바이 운행이 잦아, 각종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교통 밀집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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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대로 설치가 완료되면 경기남부권 내에서 운영 중인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현재 57곳에서 147곳으로 확대된다. 경기남부경찰청측에 따르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장비 설치 전 대비 2023년 설치 후
– 교통사고 인명피해 13.9% 감소
– 교통 사망사고 23.1% 감소
효과를 달성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포천시에서 발생한 초과속 오토바이 이슈를 계기로 주요 지역에 후면 구간단속 카메라를 도입하겠다고 예고 했다. 초과속 오토바이를 의식한 결과로 보이며, 과속/신호위반을 일삼는 경우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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