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잘못 뜯겼네” 카메라 없는데 과태료, 치명적인 문제 있었다
||2024.08.30
||2024.08.30
정부는 고속도로 단속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드론을 도입해왔으며, 이 드론 단속은 인공지능(AI)과 연계되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능 촬영 장비를 장착한 드론을 대거 투입하여 끼어들기, 지정 차로 위반, 화물차 적재 불량, 안전띠 미착용 등의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자동으로 분석 및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드론 단속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2017년 도입 초기와 비교해 2022년에는 연간 적발 건수가 3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드론 단속은 올해 설 연휴 부터 드론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토부는 드론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론 정반대였다. 드론 단속 방식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해 위법 가능성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암행단속 역시 위법 소지가 제기 돼 운전자들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암행순찰차는 단속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수많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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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작년 9월 부터 지난 5월 말까지 단속 표시 없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전남에서만 13만 명이 52억 원에 달하는 범칙금을 납부해 논란이었다. 참고로 암행단속 자체는 법원에서 ‘함정수사’로 인정하지 않아 합법이다.
이처럼 드론 단속과 암행순찰은 단속 효율과 교통법규 준수 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하지만 각각의 방식이 법에 저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례처럼 안전을 위해 동분서주 했으나, 오히려 욕만 먹은 사례가 됐으니 말이다.
일각에선 여전히 단속인력이 부족한 만큼, 고정식/이동식/구간 단속 카메라를 더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드론 및 암행 단속에 제약이 있기에 이를 커버할 만큼 단속 카메라를 늘릴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의미다. 실제로 작년 이후 지금까지 7천여대 이상의 단속카메라가 전국각지에 설치 됐다.
점점 늘어나는 단속 카메라, 가까운 시일 내에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방해요소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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