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차량 훔친 40대.. 그 정체 밝혀지자 네티즌 모두가 ‘깜짝’
||2024.08.30
||2024.08.30
차량을 주차하고 5분간 산책을 하고 돌아오니 내 차가 사라졌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가? 불법 주차를 했다면 견인을 당했거니 생각하겠지만 누군가 내 차를 타고 갔다면 상황이 또 달라진다. 지난 23일 오후 10시 20분쯤 발생한 실제 사건이다. A 씨는 집 근처 길가에 차를 주차했지만 5분 뒤 차량이 사라져 도난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40대 남성 B 씨가 A 씨의 차량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더니 자신의 차량인 듯 차를 몰고 떠난 것을 볼 수 있었다. B 씨는 2km 정도 떨어진 집에 도착해 자신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는 잠에 들었다. 체포된 B 씨는 음주 운전을 한 것이 드러났으며 더 황당한 것은 이미 음주 운전 전과가 있어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은 세 가지 죄를 물을 수 있다. 하나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하나는 제311조 2인 자동차 등의 불법 사용죄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마지막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인 음주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탄 사건은 B 씨가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신년을 맞이한 25세 대학생이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는데, 그 와중에 갓길에 정차된 타인의 차를 약 800m 정도 운전하여 술자리로 돌아온 혐의가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로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술에 취해 차량을 훔치는 과정부터 사건의 끝까지 기억이 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범죄는 범죄다.
또한 2019년 4월 오후 8시 30분쯤에는 21세 남성이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두드리더니 이를 제지하려던 운전자가 밖으로 나오자, 뒷좌석으로 올라타고는 운전석으로 이동해 차량을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약 300m 정도를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다. 경찰의 추적에도 2km를 질주했고 결국 도로 연석과 앞 차를 들이받아 차량을 전복시켰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였다.
물론 이 두 사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훔쳐 타지 말아야 하는 게 먼저다. 게다가 두 번째 사건은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탈취한 것이므로 변명의 여지도 없다. 그러나 첫 번째 사례에서처럼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내리는 운전자가 꽤 많다. 차량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는다면 사이드미러를 보고도 알 수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된다.
범죄자들이 차를 빼앗을지 몰라 선량한 차주가 차량 절도를 예방하는 것이 어불성설 같지만 내 차량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차량을 도난당하지 않는 방법은 우선 도난 경보기, GPS 이모빌라이저 등이 포함된 도난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또한 차량 내 귀중품은 보관하지 말고 꼭 두어야 한다면 눈에 띄지 않은 장소에 두어야 한다.
또한 차량을 훔쳐 가는 장면과 범인의 인상착의가 잘 드러나도록 차량은 되도록 밝은 곳이나 주변에 CCTV가 있는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잠시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주차를 해야 할 상황이 오면 핸들 잠금장치나 타이어 잠금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요즘에는 기술의 발달로 원격으로 차의 상태를 알려주고 차량의 문을 잠글 수 있는 기능도 있기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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