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후면 구간단속 도배” 국도 시속 237km, 오토바이 X쳤나
||2024.08.29
||2024.08.29
포천경찰서는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포천시 관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초과속을 하여 운전한 피의자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시속 70km 제한이 있는 국도와 지방도에서 시속 166km에서 최대 시속 237km로 과속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속 장면을 헬멧 카메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했으며, 경찰 수사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이번 수사는 포천경찰서가 주도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국도 47호선을 포함한 포천 전역이 라이더들 사이에서 속도를 내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이 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유튜브에 ‘포천 아우토반’ 또는 ‘포우토반’으로 검색하면 시속 200km를 넘나드는 영상들이 다수 업로드 됐다. 이슈가 된 이후에도 몇몇 영상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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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규정 속도를 시속 8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경찰은 유튜브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일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후 인물을 특정하고, 정확한 속도 감정까지 거쳐 형사 입건 했다.
현재 수사가 완료된 9명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피의자 중 1명은 면허가 취소되고, 다른 1명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영상 분석을 거쳐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10월에 후면 단속 장비를 구간 단속 방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도 47호선 등 속도 위반이 빈번한 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과속운전이 사고를 유발해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규정 속도를 준수해 안전하게 주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