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3만명 52억 뜯겼다” 고속도로 암행순찰, 우린 몰랐는데? 대환장!

카프레스|안수림 에디터|2024.08.26

단속 표시 누락, 암행순찰 위법 해당
전남지역 13만명, 약 52억 범칙금
단속은 합법? 안내용 LED 부착 진행

정부는 법 바꿨는데, 10개월이나 스텔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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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단속중인 암행순찰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얼마전, 운전자들이 분노할 소식이 전해졌다. 암행순찰차의 단속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 내용에 앞서 간단히 요약하면, 법 개정으로 인해 암행순찰차는 단속 중임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이를 모른 채 수십만 명의 운전자를 상대로 수십억 규모의 범칙금을 거둬 공분을 샀다.

위와 같은 이슈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집단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내용이 보도 되기도 했다. 현재 암행순찰차에는 단속을 알리는 LED 전광판이 설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작년에 법 개정
경찰은 10개월 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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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단속중인 암행순찰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작년 9월,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암행순찰차를 운영할 때 단속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 24대의 암행순찰차를 지난 5월 말까지 제대로 된 표시 없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개월 동안 전남에선 무려 13만명이 52억원 규모의 범칙금을 냈고, 울산은 비슷한 기간 534건, 강원도는 4천여명의 운전자를 단속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당 최고 금액인 16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울산은 8,544만원, 6억 5280만원 정도를 국고로 보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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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22년 암행순찰차 단속으로 112억원을 국고로 보냈고, 2023년에는 210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암행순찰차 단속, 함정수사?
법조계, “이건 합법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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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단속 안내 전광판 – 출처 : 카프레스

운전자들은 암행순찰차 단속에 대해 함정수사를 이유로 ‘위법’이라 주장한다. 아마 이러한 여론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다. 단속 자체는 합법으로 판단했다.

실제 판례도 있는데, 암행순찰차가 추격하는 바람에 과속을 하다 면허가 취소 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암행순찰차가 단속 대상인 차량을 지켜보다 적발하는 것일 뿐, 위법 행위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고속도로 전광판 등으로 단속 중임을 알리고 있지만, 차 자체에도 단속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찰측의 잘못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된 법령에,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표시의무 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런 단속이 예외인지는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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