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놓고 스토킹급 감시” 운전자들, 거부하면 벌금 1천
||2024.08.19
||2024.08.19
차량 내 GPS 장치 부착은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공인, 합법인 경우가 있다. 바로 축산 차량이다.
최근 김포시는 등록되지 않은 축산차량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여 가축전염병을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3에 따른 것으로, 가축, 사료, 가축분뇨·퇴비, 동물약품 운송 등 19개 유형의 시설 출입 차량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개정된 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소유자는 소유한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와 승합차도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9월부터는 자진 등록 기간 이후 축산차량 등록 여부와 무선인식장치(GPS) 장착 여부, 해당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현장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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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에 따라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GPS 고장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참고로 GPS 고장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다 적발 되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만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소유주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진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축산차량 등록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법적 의무사항이다”라며,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된 축산 관계자는 이번 자진 등록 기간을 반드시 활용해 차량을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