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더니 과태료 0원” 시민들, 이 나라 법 환장하겠다 난리!
||2024.08.19
||2024.08.19
최근 여러 언론에서 흡연 과태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다.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등 일부 지역에 한해 금연 구역이 3배나 확대 됐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보건소에 따르면, 금연구역은 정사각형 범위 기준, 도로 포함 10미터 범위다. 도로 역시 해당될 수 있는데, 차량이 주정차된 상태에서 창문을 내리고 흡연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8월 17일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역구역 범위가 3배 가량 확대됐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금연 구역 범위는 외벽으로부터 10미터이내에서 30미터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그렇다면 금연구역 밖 차량에서 날아온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날아왔다면 신고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날아온 담배연기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기에 충분히 생각 해볼만한 내용이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문제로 보건소에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금연구연 밖 차량 실내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차 실내는 ‘개인공간’이기 때문에 금연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괜찮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금연구역을 무시하고 흡연을 하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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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에선 차량 실내 흡연 역시 과태료 대상인점을 알게 됐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사진을 찍어서 제보해도 소용 없다고 한다.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각 지자체 산하 보건소 직원이 담당한다.
문제는 현장 적발이 이루어졌을 때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거나 동영상,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남겨도 단속 직원이 현장에 갔을 때 흡연자가 없으면 소용없다. 심지어 지자체 별로 다를 순 있으나, 대체로 단속 인력이 매우 부족해 효과적인 단속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흡연 후 담배꽁초를 버렸다면 이는 신고 후 과태료 부과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시민들은 사진, 동영상으로 제보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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