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과태료 지옥” 주유소와서 이러고 싶냐, X욕 나올 상황
||2024.08.14
||2024.08.14
8월부터 운전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법이 시행 됐다. 설마 그럴리 없겠지만, 주유소에서 ‘추태’를 부리면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얼마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7월 31일부로 시행돼,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의 흡연이 더욱 엄격히 금지된다. 요컨대 강력한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 법안은 작년에 발생한 셀프 주유소에서의 흡연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주유소 특성상 유증기가 대기로 퍼져나갈 수 있다. 또, 주유기 등 일부분에는 기름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 상황에 흡연을 한다면, 유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잔여 기름에 담배 불씨가 옮겨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에이 설마, 이 정도로 불 안나.”라고 자신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해외에선 비슷한 이유로 흡연을 하며 주유중이던 운전자 몸에 불이 붙어 사망한 사례가 있다. 또한, 주유구 근처에 불이 옮겨붙어 차가 전소되고, 주유소 역시 큰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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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법안은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주유소 내 흡연자들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흡연 적발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주유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서장에 의해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미 우리는 담배 꽁초 하나가 재난급 산불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주유소도 예외는 아니다. 대형 사고의 시작은 언제나 사소한 일에서 시작 됐다는 점, 반드시 참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