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 같은 새X들” 단체로 장애인 막아선 차주들에.. 네티즌 ‘분통’
||2024.08.12
||2024.08.12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짐승 같은 새X들’이란 게시물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앞, 바짝 주차된 차량 십수 대가 찍힌 사진이 담겨있었다. 문제가 된 해당 주차장은 충북 청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으로 알려졌다.
혹시 해당 주차장의 공간이 많이 협소했던 것이 아닐까? 안타깝게도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차장의 경우 본래 사회인 야구장으로 쓰던 곳을 기반으로 개설한 곳이다. 야구장에 준하는 면적의 주차장이 어찌 협소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논란이 된 장애인 주차구역 ‘길막 빌런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가로 막은 십수 대의 차량들. 앞서 이들이 자리가 없어 저렇게 주차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전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왜 이렇게 주차를 해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저 위치가 입구와 가까워서 그렇다. 보통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해 주차장 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다. 해당 주차장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몇몇 이기적인 차주들 덕에 실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먼 곳에 주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모두가 잘 알고 있겠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표지를 미부착 한 경우, 또는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일반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그리고 저렇게 앞을 막아서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일반 차량이 해당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된다면 우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접적인 주차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차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 방해의 그 과태료 액수가 경우 1면 방해 기준 10만 원, 2면 방해 기준 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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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처벌이 확실한 장애인 주차구역. 그러나 실상은 개차반과 다를 게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특정 개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 중이라고. 지난 2월엔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스포츠카를 A씨가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고에 대한 답변은 황당 그 자체였다.
대체 어떤 답변이길래 그런 것일까? 안전신문고 측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해당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한 달을 주차하더라도, 차량이 이동한 흔적이 없다면 위반 횟수를 1회로 보기 때문에 과태료는 1회분만 부과된다고 답변했다. 1분을 주차하든 10시간을 주차하든 말이다. 즉 10만 원만 내면 해당 주차구역을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차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이겠다.
만약 장애인 주차구역에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앞에 주차를 방해한 차량이 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해당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내려받고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 선택’을 순서대로 누르면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차량의 사진을 게시 후 지역과 신고 내용을 적으면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해당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배려가 없는 몰상식한 인간들, 본인들만 편하면 끝인가?”. “몇 걸음 더 걷기 싫어서 저런 짓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 “저 병은 치료될 때까지 계속 신고해 줘야 한다”. “생각은 없고 돈은 많은 듯” 등 해당 차주들을 강력히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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