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켰는데 과태료” 운전자들, 저러니 1순위로 신고한다 난리!
||2024.08.03
||2024.08.03
도로 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신호 대기 중이거나 좌회전 및 우회전을 준비할 때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고의 위험을 높이며 운전자를 당황하게 만든다.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교통법 위반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토바이가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행위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의외로 많은 운전자가 이로 인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를 통해 적발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통경찰에 의해 단속될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합차와 승용차의 끼어들기 위반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는 승합차와 승용차 모두 4만 원이며, 범칙금은 승합차는 3만 원, 승용차는 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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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끼어들기 금지 구역으로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에서의 끼어들기는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길게 줄서있는 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비집고 들어가는 행동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쉽게 말해, 차량 대열을 무시하고 중간 혹은 맨 앞에 끼어들면 안된다는 의미다. 사고 위험이 높고,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이 차로 하나를 가로 막아 정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습 정체구간 일부에는 ‘끼어들기 단속’ 안내 표지판이 붙어있기도 하다. 이 곳은 실제로 단속이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참고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낼 경우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끼어들기 차량의 과실을 70% 정도로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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