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그만 뜯어가” 단속카메라 없이 과태료 부과, 결국 폐지되나?
||2024.08.04
||2024.08.04
작년까지 정부는 고속도로 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 단속을 진행했다. 심지어 드론과 단속용 인공지능(AI)까지 연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2017년부터 시범도입 됐는데, 고성능 촬영 장비를 장착한 드론을 대거 투입 해 큰 효과를 본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드론 단속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입 초기인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022년 기준 연간 적발 건수가 3배가량 증가한 바 있다.
단속 드론의 AI는 실시간 촬영,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위반 차량 자동 선별, 위반 차량 자동 신고의 과정을 거친다. 공중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단속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끼어들기, 지정 차로 위반, 화물차 적재 불량, 안전띠 미착용 등을 단속할 수 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과 도로 위 쓰레기 투척까지 단속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동시에 처리하기엔 아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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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단속의 효과는 좋지만, 올해 2월 설 연휴에는 드론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으로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는데, 특히 드론 단속을 큰 성과로 지목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설 연휴 기간에 드론 단속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드론 단속 미운영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에 계획 자료를 제출할 때 ‘드론 단속’ 항목을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설 연휴 이후에도 드론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드론 단속 방식이 위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각에선 법적 문제로 드론 단속이 정식 도입 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내 단속카메라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간단속, 지점단속 등 ‘자동화’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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