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명 지옥 탈출” 서울시, 주차장 부족하니 이런 방법을?
||2024.07.30
||2024.07.30
서울시는 이번년도 2월부터 ‘내집주차장’ 정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내집주차장’ 조성 정책은 만성질환이 된 주차난에 대한 해결 방안이다.
비어있는 내 집 공간, 자투리땅등을 활용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했던 기존 정책을 이어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 시작년도인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총 61,498면의 주차장을 마련했다. 일부 시민들은 조금이나마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긍정효과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6만여대 만큼 주거지 인근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소돼, 보행자-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교통흐름 원활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통상 1억 9천만원의 비용과 긴 시간이 드는 반면 ‘내집주차장’ 정책은 건당 지원금 1천~3천만원으로 빠르게 주차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이번 정책으로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있는 기존 주거 공간 속 자리나 자투리 땅을 활용하면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담장허물기
┗ 담장,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
┗ 주차장 1면 기준 1,000만원
┗ 추가 1면당 200만원 지원 등 최대 3,000만원 지원
◇자투리땅
┗ 주택가 주변 미사용 부지, 공터 대상
┗ 1면 기준 최대 300만원
┗ 20면 초과시 1면당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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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아파트(공동주택)와 거주자·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의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아파트
┗ ‘13.12.17.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기준
┗ 아파트 부대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 내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 시 추진 가능
◇근린생활시설
┗ 담장 철거를 통한 주차장 조성과 거주자·인근 주민 공유 가능시 추진 가능
이번 ‘내집주차장’ 조성 계획은 지원금과 주차 공간 확보 등,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정책이지만 지켜야 할 사항도 당연 존재한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즉시 지원받은 보조금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보조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훼손 및 타 용도로 변경한 경우 (신축, 재건축 등 건축물 철거 시 정산)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후 보조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 주체는 최초 보조금 교부인)
한편, 이번 정책은 각 자치구별 사업 담당 부서에 유선 문의 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