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었네? 과태료 먹어” 열받아서 운전자, 독하게 신고하는 상황
||2024.07.26
||2024.07.26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박한 담배꽁초 처리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일 운전 중 창밖으로 담뱃재를 털고 있는 운전자의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눈치챘는지 갑자기 꽁초를 사이드미러에 꽂아두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운전자는 도로에 버려지는 모습을 피하기 위해 담배꽁초를 사이드미러에 꽂아 두었고, 얼마 후 꽁초가 바닥에 떨어졌다. A씨는 이 모습을 신고해 해당 운전자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편 A시는 주차장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K5 운전자와 동승자 신고 사례도 함께 소개 했다. 이들 역시 5반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꽁초와 침을 밷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작성자의 의견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돈을 내고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린다며, 본인은 조수석 쓰레기통에 모았다가 버린다는 농담 섞인 반응을 내비쳤다. 다른 네티즌들은 대체로 재떨이로 쓸 컵이나 페트병 등을 따로 두는 게 기본 아니냐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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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사례와 같이 누군가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담배꽁초를 여러개 버려도 한 행위로 간주 된다는 점에 아쉬워 하는 반응도 있었다.
담배꽁초는 손가락 하나보다도 얇고 작다. 이것 하나 버린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냐는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많다. 하지만 ‘뭔 일’이 일어난다. 아니, 여러분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로 막힌 빗물받이는 침수 수심이 평소보다 1.4∼2.3배 깊어지고 보도블럭 높이(19㎝)까지 침수되는 속도가 2배나 빨라졌다. 즉, 요즘같이 집중호우가 내리는 시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